경찰관은 영장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가능 (13조)


통신비밀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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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던데?


A. 그거는 출처가 저능아들의 지들 대가리속 상상이다.



통신사의 로그는


법적으로 은행 CCTV와 같다.


영장 필요없이 수사협조 받는다.



국제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데이터이며, 만약 보호할 경우 범죄자 체포에 난항을 겪는 극단적인 치안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장없이 열람,제출 가능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자 체포라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Q. 제13조 3항에 보면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거 영장 아님?


A.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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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영장심사를 하지 않는다.


支院(지원) :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일정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 그곳의 법원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하부 기관.



지원의 허가는 영장발부가 아니다.


법원의 영장발부보다 훨씬 격이 낮은 약식이며 경찰이 보고하면 지원에서 허가하는 사무절차이다.


경찰관이 사적으로 오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사무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이다.


영장심사가 아니며 사적 오용이 아닌 정상 수사에는 100% 허가가 나오는 하위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