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해외에 주문할 경우,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입인 경우 제한량은 1병으로서 도착가 (=와인값+송료) 15만원 미만일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 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세율은 33%가 됩니다.
그러나 2병 이상, 혹은 도착가 15만원 이상이 되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이 경우는 68%(관세철폐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병 이상, 혹은 도착가 15만원 이상이 되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이 경우는 68%(관세철폐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운송비포함 125달러 아래로 찾으면 좋은게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ㅋㅋㅋ 유럽은 운송비가 비싸 손이 잘 안가더군요
직배송 기준- 1병 이하, 과세표준 미화 150달러 이하(관세청 고시환율 기준), 1리터 이하일때 개인소비 명목으로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랜덤으로 fta 미적용 와인 사는데(미국에서 유럽와인) 46.3% 적용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 dc App
바로 울면서 개추 박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