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해외에 주문할 경우,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입인 경우 제한량은 1병으로서 도착가 (=와인값+송료) 15만원 미만일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 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세율은 33%가 됩니다.

그러나 2병 이상, 혹은 도착가 15만원 이상이 되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이 경우는 68%(관세철폐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