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빈야드에서 마데이라 와인 한 병을 주문했는데
와인 가격 123유로+직배송비 23유로로 총액 143유로입니다.
와인 가격이 150달러 이하 한병이니까 FTA적용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배송조건은 DDU였는데 이게 DAP랑 같은 걸로 알고있는데
과세표준 잡을 때 배송비는 선편소포우편요금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0원 처리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설마 실배송비로 계산되나요?
검색해보니까 와인직배송하면 실배송비로 계산된다는 글도 있어서요.
제가 위스키 직배로 받을 때는 FOB는 선편으로 적용되고 DAP면 0원이었는데
와인은 뭔가 다른 건지 헷갈리네요.
와인 직구 해보신 선생님들 와린이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송장(invoice)에 찍힌 제품가와 송료의 합산가 (보험을 드셨다면 보험료 포함) 즉, 항구도착가(CIF)가 과세대상액입니다.
DDU는 구매자가 통관료를 내는 조건입니다.
돌라베이라스에서 올드 빈티지라도 구입하신 건가요?
정확하시네요 ㅋㅋ 갑자기 와인 생빈이 갖고싶어져서 충동구매해버렸습니다. 와인의 경우 직배송하면 인보이스에 찍힌 송료가 그대로 과표로 간다는 이야기시죠? 위스키는 직배송해도 배송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20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 선편요금 적용받았는데 왜 다른건지.. ㅠㅠ 이러면 술금액+배송비가 150불 초과니까 지금이라도 FTA해달라고 얘기해야할까요?
송료 포함이 150달러가 넘는다면 EU-FTA서류를 받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배송비를 냈는데 DAP일수가 없지 않나요? - dc App
일단 배송 선택할때 DDU라고 써져있긴 했어요. 위스키 직구할때도 배송비를 따로 내고 국내 들어올 땐 DAP로 통관돼서 배송비 0원으로 처리된 적도 있었고요. 아마 DDU랑 DAP가 미묘하게 달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혹시 과세표준금액하고 면세한도하고 헷갈리신거 아닐까요? - dc App
면세한도는 직배송비 뺀 (물품가격+현지배송비)가 150불 안넘으면 괜찮구용 - dc App
아 그러면 FTA는 굳이 신청 안해도 괜찮겠네요 과표가 150불을 넘어도 실제 술 가격만 면세한도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미시죠?
넵넵 - dc App
제 경험상 과세표준금액에 들어가는 배송비는 실배송비 or 선편요금인데 이건 신고하는 관세사마다 다른거 같더라구요. 어떤데는 실배송비로만 해주고, 어떤덴 선편요금으로만 해주고, 또 어떤덴 두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주기도 하구요.
위 조건대로 구매하셨다면 세금은 대충 6만~6.5만 정도 나올거에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같은 와린이가 또 있을지 모르니 나중에 통관되면 결과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