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헷갈려 해서


⑤ 2차 협상기간 동안 ‘1차 FA 선수’와 계약 체결한 영입구단과 1차, 2차 협상기간 동안 ‘2차 FA 선수’와 계약 체결한 영입구단은 보호선수 명단을 3차 협상기간 만료일 다음날 17:00까지 WKBL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보호선수 명단 확인 후 그 다음날 17:00까지 보상금을 선택하거나 보상선수를 지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전 소속구단이 위 기간 내 보상선수를 서면으로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명권을 상실하고, 보상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보상선수를 선택한 2개 이상의 구단이 동일한 선수를 지명한 경우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권이 있으며, 우선권이 없는 구단은 보상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2팀이 한구단에서 보상 선수를 받을때는 선택하는데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라 두팀이 선수이름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함

두 구단이 동일한 선수를 선택해서 겹치게 되면

전시즌 순위 역순으로 선수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구단은 보상금만 받아가게 됨


신한 우뱅 같은 경우는

두 구단이 같은 선수를 선택하면 신한은 선수를 가져가고

우뱅은 보상금만 가져가게됨

아마도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