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키(이이지마 사키) 선수처럼 계약 후 실제 훈련 전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구단과 선수 간의 자유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규정상 저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자율성 원칙: 2026-2027 시즌부터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자유계약제 하에서 구단은 월 2,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 기간과 급여 지급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계약하고 5월 1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양측의 정당한 계약 효력에 해당합니다.
  • 근로 기준과의 관계: 프로 스포츠 선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문 직업인'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 보수를 받습니다. 훈련 시작 전이라도 구단이 선수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비시즌 관리를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 아닌 구단의 경영 판단 사항입니다. 
  • WKBL 규정 준수: 연맹 규정상 금지되는 것은 '한도액(월 2,200만 원) 초과'나 '이면 계약'이지, 합의된 계약 기간 내의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이 계약 위반(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쿼터 선수의 경우, 입국 전 몸 상태 관리나 비자 업무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해 급여를 소급하거나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사키 선수와 구단이 5월 1일부터 급여를 주고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연맹 규정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