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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 규정(민간기업 사규는 물론 아파트 재개발 조합규정까지 _ 모두 대법원 판례 있음)은



진정소급금지 즉,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WKBL이 규정을 지금 바꿔봐야,



박지현은 이미 2년전 해외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뀌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기자가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그렇게 말한거지



물론 박지현이 WNBA에서 잘 되면 국내 들어올 일도 없겠지만



설령 들어와도 우리은행에 신분이 귀속될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게된다.



이건 일개 법률도 아니고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대원칙이라



법률-조례-규칙은 물론 일반 민사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도 모두 적용된다.



하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농구협회나 농구연맹의 규정은



당연히 이것에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