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뱅 KB는 이미 박지현 닮을 샐캡이 안된다니까? ㅋㅋㅋ
박지현 입장에서 보면 답나옴
삼성 하뱅 신한?
하뱅이 제일 유력하긴한 이유
정예림 정현 숭의여중 숭의여고 직속후배들임
박지현이 진안하고 많이 침함(국대시절때도 룸메이트)
여기에 사키같이 온화하고 성격좋고 잔소리 없는 실력있는 사키언니
본인도 알겠지 어느팀으로 가야 우승구도가 잡히는지
그리고 박지현 성격상 도전정신이 강해서 어느팀 에이스에 편승하는것보다
개척자 정신이 있어서 우승없는 하나은행 우승시켜보려고 도전할거라고 봄
하뱅은 내년에 또 박지현한테 4억이상 줄 샐캡도 충분함
물론 삼성으로 가서 이해란 박지현 원투펀치로 갈수도 있지만
Fa가 아닌데 마음대로 팀선택 못해
올해 복귀하면 우뱅으로 복귀해야되고 27-28시즌에는 FA로 복귀 가능
아니야.해외에서 뛴건 미포함이래
그리고 내년에 왜 와??미국에 오래 있을건데
@ㅇㅇ(121.144) 선수가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 공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복귀 방법에 대해선 WKBL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ㅇㅇ(121.144) 27년 시즌이 3년경과라서 모든구단과 계약 가능
해외에서 뛴 걸 인정안한다고 적혀져있어
@ㅇㅇ(121.144) 제84조(임의해지 선수) ① 임의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단이 임의해지 선수로 승낙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선수 계약은 정지된다. ③ 임의해지 선수가 선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만이 인정된다. ④ WKBL은 매 시즌 선수 등록 시점에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은퇴선수로 공시한다.
@ㅇㅇ(121.144) 오피셜
박진호 기자가 연맹에 확인했을때 해외에서 뛴 기간 미포함이라고.그러니 다시와도 우뱅이라고
@ㅇㅇ(121.144) 그 해지계약서는 3년이내 복귀할때 적용되는거고 3년지나면 그 해지계약서 조항은 의미없어짐 3년이내 복귀할때 해외에서 뛴게 적용이 안되는거
저 규약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거로 올린 규약 제84조는 제4항에서 "3년 지나면 은퇴선수로 공시한다"는거지 자유롭게 다른 구단이랑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 제86조에서는 은퇴선수는 공시 후 1년 지나야 원구단으로만 돌아올 수 있고 원구단 동의있거나 공시후 5년 지나야 타 구단으로 선발회를 통해 복귀가능하다 되어 있음
아니 내년에안온다고 병신아
내년에 온다고 씨발년아
@ㅇㅇ(211.42) 안와병신아ㅋㅋㅋㅋ망상좀 그만해
@여갤러1(118.235) 온다고 씨발년아 ㅋㅋㅋㅋ 망상좀 그만해라
@ㅇㅇ(211.42) 니가망상충이지ㅋㅋㅋ병신년아
@여갤러1(118.235) 니가 망상충이지 ㅋㅋㅋ 개 씨발년아
박지현 안올거라는 놈들 많던데 올 것 같긴 해
복귀 가능성 충분하지 않음? ㅋ 박지현도 사람이라 해외에서 계속 있을것 같진 않고 또한 4억이상 줄 팀들 줄서있는데 WNBA에서 엄청난 활약하지 않는이상 복귀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봄 4년이상 해외에서 도전했으면 됐지 이제 FA로 돈좀 벌어야지
@ㅇㅇ(211.42) 근데 해지 계약서에 해외구단 활동은 임의탈퇴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족쇄 안풀린다고 하노
@ㅇㅇ(112.173) 선수가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 공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복귀 방법에 대해선 WKBL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ㅇㅇ(112.173) 즉 임의해지 3년 경과되면 모든구단과 계약 가능함
@ㅇㅇ(211.42) 박진호가 그랬다네 해지계약서에 해외구단 활동 기간은 제외된다고
@ㅇㅇ(112.173) 제84조(임의해지 선수) ① 임의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단이 임의해지 선수로 승낙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선수 계약은 정지된다. ③ 임의해지 선수가 선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만이 인정된다. ④ WKBL은 매 시즌 선수 등록 시점에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은퇴선수로 공시한다.
@ㅇㅇ(112.173) 오피셜
@ㅇㅇ(112.173) 그 해지계약서는 3년이네 복귀할때 이야기고 3년지나면 의미없어짐
@ㅇㅇ(211.42) 규정을 보면 내년에 fa가 맞는데, 해지 계약서에 그 조항 있다는 타령을 하더라고
@ㅇㅇ(211.42) 오? 그런거였노
@ㅇㅇ(112.173) 종합하면 박지현은 최소 다음시즌 WKBL에서 뛸수 없습니다 또한 3년 내에 돌아오면 우리은행과 계약할수 있지만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모든구단과 계약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