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수능 사회문화만 공부해도 표분석이 되는건데
태초에 1차협상 2차협상을 구분한 이유가
원소속구단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기 위한거거든
내용란에 정확히 표기되있지
그래서 1차협상 결렬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타구단과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규정기준이 되는거지
근데 2차FA대상자는
처음부터 모든구단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2차 협상이란게 없고
따라서 1차협상 결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
1,2차 나누는 이익형량이 존재치 않기때문이지
못 배운 새끼가
기본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으니
우기기만 하고 욕만 하네
진짜 저런 무식한 인간들 극혐
진지충 나왔노 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저새키 디시갤 히키코모리 분노충임 ㅋㅋㅋ 뭐든지 화가 잔뜩 나 있는 ㅋㅋㅋ
이익형량이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줬을 때 그로 인해 관련 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건데 1, 2차 FA제도는 니 말대로 애초에 서로 다른 제도라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서로 까서 우열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왜 썼을까...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이익형량이란게 공법상으로 양자간 상충되는 이익이 발생됐을때, 더 큰 이익이 나는 쪽을 우선해서 손을 들어주는걸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관행적으로는 어느쪽에 더 이익을 주기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만들때 이익형량이 있다라고도 하죠. 이익을 재봐서 저쪽에 이익이 나게 해주겠다. 뭔 이런 의미죠. 법쟁이들은 그렇게 보통 써요.
양자간에 이익이 상충되는 거면 서로 관련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관련이 없는데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