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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소위 김영란 법이 있어서 비단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청탁 및 금품수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 특히 부정 청탁의 경우 명시적인 금액 범위가 없이 다소 두루뭉실하게 설정되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금품수수는 오히려 행위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사각지대가 충분히 발생가능함.


따라서, 부정청탁은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흐릿해서" 빠져나가고, 금품수수는 "어디서부터 불법인지 너무 명확해서" 그 선 바로 아래로 기어 나가는 모순이 존재함. 기자도 이 법을 적용 받는 대상이지만 커넥션의 형태와 방법이 바뀌었을뿐 농구씬의 구조적 관계가 변하지 않은 이상. "용돈"의혹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것.


다만, 그 의혹 제기의 주체가 누구냐와 어떤 "목적"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