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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처분 당사자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피고소인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작년 대학본부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금일, 대학본부가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이렌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신청 취지는 재점거 금지, 현수막 및 사진 등 게시, 노래 및 구호 제창 금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본부의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기사를 통해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설령 총학생회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학교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학교 측이 요청한 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헌법 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전히 작년 대표자들과 사이렌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로 대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학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02.10.
가처분 신청 소송 당사자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 일부 및 사이렌 일부)
남의 집에 알록달록 재밌는 색칠놀이 해놓고 즈그들이 괴롭힘 당했다고 정신차리라는게 개웃기네
언제 헌법에서 보장 하는게 락카칠, 2달간 불법 점거해서 행정마비, 교수 무릎 꿇히고 자기네 낭독문 읽히기 임 ㅋㅋ
이와중에 장학금 안줬다고 땡깡부리고있네 ㅋ
락카칠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맞음. 다만 남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다른 헌법적 법익이 동시에 충돌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뿐임
다시 말해서 락카칠한걸 지우고 손배소 책임을 지울 수는 있지만, 락카칠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는 건 불합리하고 반헌법적임
하긴 시위로 락카칠 했다가 원상 복구해서 무죄 주기도 하고 복구비용 청구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니까 원상 복구만 시킨다면 문제 없는데 쟤들이 그럴까 ㅋㅋ
ㅋㅋㅋㅋㅋㅋ 좀 잠잠해졌다가 기각되니까 다들 신낫농
화이팅!! 한번더 점거해주세요 솜솜이들!
공성전 가주세요 제발
ㅋㅋㅋㅋㅋ
가처분이 기각된거지 본관 불법점거한 행위가 정당해진게 아닌데 뭔 ㅋㅋㅋㅋ
익명 입장문은 또 뭐야 ㅋㅋㅋ 진짜 신박한거 많이 하네
결국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네 고소 취하 해주라노
고소 취하를 하게 하려면 합의를 봐야 하는게 우리사회의 룰인데 동덕폭도들은 합의와 사죄는 커녕 자꾸 여론으로 압박을 가하려고하네 ㅋㅋㅋㅋ 진짜 어메이징 그자체
아하, 가처분당사자가 총학 사이렌이었고, 그들이 점거를 주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해서 기각인 거구나. 하긴 점거를 계들이 주도한 정황조차 없기는 했지. 통제불가능한 솜솜이들이 급발진 한 정황이었던 기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