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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처분 당사자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피고소인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작년 대학본부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금일, 대학본부가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이렌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신청 취지는 재점거 금지, 현수막 및 사진 등 게시, 노래 및 구호 제창 금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본부의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기사를 통해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설령 총학생회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학교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학교 측이 요청한 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헌법 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전히 작년 대표자들과 사이렌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로 대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학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02.10.
가처분 신청 소송 당사자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 일부 및 사이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