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워낙 포괄적이라 규범사항에 가까워서
실제로 민간을 규율하는건 헌법이 아닌 법률임.
어찌저찌 법률 위계는 알아서, 헌법을 들고 기어오는데
슬프게도 헌법에서도 법 위법한놈은 잡아가라고 되어있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니네가 이미 사회질서랑 공공복리를 해치는데,
경찰서 가서 폭행고문 당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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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 무슨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만능키이자 면죄부로 쓰더라 병신년들 ㅋㅋㅋㅋㅋ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조항이 바로 본문에 나온 37조 2항으로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해치면 제한이 가능함. - dc App
그리고 놀랍게도 저 멍청한새끼들은 단결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를 탄압하고 있기에, 본인들 역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 dc App
ㄷㄷㄷㄷ너 공부좀 했구너
대학교 1학년때 배운 10년전 기억인데요 - dc App
헌법은 추상적청구권이라서 구체적청구권 몇 개 아니면 애초에 근거법률 및 관계법률로서 주장을 못 함 그래서 헌법상 환경권 침해같은거도 주장해도 판단실익이 없고다른 하위법령을 주장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