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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워낙 포괄적이라 규범사항에 가까워서

실제로 민간을 규율하는건 헌법이 아닌 법률임.


어찌저찌 법률 위계는 알아서, 헌법을 들고 기어오는데

슬프게도 헌법에서도 법 위법한놈은 잡아가라고 되어있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니네가 이미 사회질서랑 공공복리를 해치는데,

경찰서 가서 폭행고문 당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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