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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 그리고 라떼는 쌍방과실이 있으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 과실 비율엔 많은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장에서 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민다' 라는 절대적인 비신사적인 개념을 유저들로 하여금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대중화' 하게 만든 자의 과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포의 길막해서 '민다'

라떼의 밀어서 '민다' 모두


행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신사적인 행위기에 그냥 게임상 규칙에 따라 둘 다 제재를 먹고 끝나면 될 일이지만


그 자가 '민다'라는 개념을 대중화 시켰기에 피고와 원고는 '내가 왜 밀었냐면' 으로 논점을 호도하여 대중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판결합니다.


주문. '민다'를 대중화 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