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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555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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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간에 같은 컴퓨터 쓰면서 로그인 되어 있는 배우자 계정 들여다본걸로 고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떳다가 대법에서 무죄 취소되고 유죄처리 된 사건임


이것도 처음에 무죄 뜬 이유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공소외인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다." 


여서 무죄뜬거라 아예 생판 남이 계정 탈취한거면 더 심각한 문제임 



합의금 뭐 어쩌고 이런소리 하면 합의금장사로 보고 빠꾸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입꾹닫 하고 조용히 고소부터 하고 연락 일체 거부하고 빨간줄 그은 다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라 


합의금은 언제 줄지를 가해자랑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민사 위자료는 법원 명령이 떨어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