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 만들때
데하(ws61m04)
2007-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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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이 저작권법이지, 기술 관련은 금방 권리소멸된다.
그럼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은 저작권료 내야함?
모 게임에서 총기 이름값을 못 내서 총 이름을 바꿔달았다는 얘기가 돌았던 걸 보면..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은 데. ㅋㅋㅋㅋ
무슨 게임에서였더라? 2차대전 비행시뮬에서 P&W사가 \"우리 엔진(! 비행기도 아니고 엔진!)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라고 한 적이 있단 소리가..
현용 무기의 경우엔, 저작권이 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나 항공기 같은 것은 대부분 업체가 개발을 해도 개발비는 군에서 대기 때문에, 그 무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군이 갖고 있죠. 심지어 해외 판매시엔 \"우리 군의 돈으로 개발한 무기니까\" 로열티도 받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서도..대신 이런 무기들은 대부분 군에서 게임이나 영화에 등장하거나 프라모델로 만들어도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압니다.
반면에 총기류는 업체에서 자체개발해서 해외 시장에다 파는 경우가 종종있고, 이런 경우는 업체가 저작권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업체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총기를 게임 등에 등장 못시키죠. (프라모델의 경우도, 스포츠카 같은 민간 차량 모델은 프라모델 제작사가 업체에 로열티를 낸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