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콜옵 먹은뒤에 현재 계약된 게 끝나고 마소가 소니한테 내겠다고 예전 수준의 계약서 들이밀었는데 소니가 응 더깎아줘 좆까 하면인수조건으로 콜옵은 모든 플랫폼에 내겠다 걸었던걸 위반하게되는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갑과 을을 바꿀정도의 정신나간 게약은 아님
그런거까지 점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하는거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