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ㄹ들이 들러붙기 시작한거 같쟈이

ㄱㅈ가 앞으로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 팩트따윈 상관없이 물어뜯는 것들이 생길거야

나름 찾아본 정보를 적어보자면


비자는 체류자격이나 기간과는 또 다른 의미

비자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동안 국경까지 얼씬거릴 자격을 준다는 의미이고, 입국심사대에 설 수있는 자격을 준다는거임

따라서 나라마다 비자와 별도로 체류자격을 부여


우리나라는 1993년 3월 30일자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6개월만 허용했음

ㄱㅈ 활동당시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인 1984년 7월 1일 개정본의 제9조 2항의 5호를 보면

'5. 제1항제14호(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밖에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는 자 : 6월' 라고 나옴


즉, 10년짜리 비자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6개월의 체류권한을 부여하고, 

6개월마다 갱신허가를 내줘야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것

당시 체류권한 갱신을 거부한 공무원이 어느정도의 직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당시의시대상을 보면 충분히가능한일

(현재 연예인의 체류기간은 1993년 3월 30일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이후로 1년)


내용이 길어서 미안하지만 주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거나하면 잘 알려주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