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작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한 자가 음반의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가창 행위는 음반의 구체적인 녹음 과정에서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법률상의 주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는 타가수 판례들이 있음
가끔 어그로가 법적으로 웅앵 하면서 가져오는데
저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이었다면
판매중지같은 일이나 눈치 자체를 안봤을 건데
무튼 갤러들 참고해





(+) 갤러 댓 추가함


일단 저작권이랑 판권이 다른문제임
예를들어 a소속사가 전문 프로듀서를 두고
소속가수b의 음반을 제작하면
프로듀서도 가수도 작곡가도
각각의 저작권이 있는것과 별개로
소속사가 향후 음반발매등 판권을 가지는거

그러니까
ㅇㅂㅎ가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햇냐 아니냐는 무의미

음반에 대해 작곡가인 ㅇㅂㅎ랑 작사가들과
실연자인 갤주가 각각 저작권을 가지는거고
라이센스는 보통 소속사가 가짐
당연히 돈을 투자해 제작햇기때문임
저때 소속사는 갤주가 어머니랑 같이 차린거여서
당연히 라이센스는 갤주한테 가게된다
안그럼 소속사가 음반제작 어떻게하겟냐
지금 수많은 대형 기획사에서
가수 키우면서 그소속 전문 프로듀서가잇거나
아님 가수자체가 셀프 프로듀싱할수잇게 지원하지
그렇다고 판권이 프로듀서에게 가는게 아님
음반프로듀서는 영화감독과 같은 이치고
라이센스를 가지는 사람은 영화제작사랑같은이치임


그니까 어그로 글은
저작권인 copyright이랑 판권인 라이센스를 구별못하고 헛소리 하는 것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