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등에서 감독, 감시하는 행위는 주로 두가지입니다. 1. 신용카드결제를 현금결제와 다른 조건으로 게시 (현금추가할인 및 소액의 신용카드 결제불가 등)2. 소비자가격을 게시하고 이를 일정 % 또는 일정 금액 할인으로 게시하는 행위 [소비자가격(정가제)이 법적으로 명시되는 책, cd, dvd 등은 제외]
고마버
찜찜했는데 시원하게 해결해줘서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