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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스토킹) 의의

평범한 팬들은 공식스케줄에 따라 팬 활동이 끝나지만, 사생은 스케줄이 있건 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관찰하려 든다. 즉 관음증 환자, 스토킹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다.

팬덤에서는 사생을 암적인 존재로 보는데, 사생들 때문에 팬덤 전체가 욕먹는 일이 잦으며, 연예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 이 때문에 일반적인 팬클럽에선 사생을 확실히 선을 그으며, 팬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세워 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생은 연예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에도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 쉬워 문제가 된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극단적인 방법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범죄와 탈선의 길로 빠지는 일도 부지기수고, 반대로 범죄와 호구의 표적이 된다. 또한 차가 달리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마저 사고가 날까 가슴 졸이게 만든다.

사생은 팬이 아니듯이 그들의 팬심도 더이상 사랑이 아니다.

법적 처벌

1. 스토킹 행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1호(지속적 괴롭힘)에 따르면, 전화, 메시지, 전자문서 등을 반복하여 괴롭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해, 단순 지속적 괴롭힘 이상 형법 기타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 중)

2. 주거지 침범
집 안 뿐만이 아니라 계단, 복도, 현관 침범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절도
무단으로 침입해 우편물 등 연예인과 관련된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밤에 했다면,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 일방적인 신체접촉
형법 제298장(강제추행죄)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의료관련정보, 재산관련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 따라다니며 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위키, 변호사문서, 관련 법조항 따로 찾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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