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싸그리 싹다 잡아서 쳐 넣고싶다
쳐넣을거야
우선 모으자 !!
거를게 거의 없어 옆에꺼는 무조건 하는중이야
옆에는 그냥 모든글을다따야할지경이야
22222
맞아 분량이
지금 통피로 여기저기 뿌리는 샛기 다 땄음ㅋ 가중처벌 받아라
저기 해당될라모 빡센거 아나 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