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짤 2023년 1월 20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3,4번짤 2024년 1월 5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예비군 총 8년의 기간 동안 시험응시로 통산 6회 연기 가능인데
시험응시 연기기간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 << 이게 씨발 말이 된다고 보냐?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2항에 따라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가능한 예비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맞다.
우선 전국 각지에 있는 개조센 예비군사단이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5번 각종 시험응시 부분에 있는 이 문구를 지좆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상근이 갤러리를 가보면 애매모호하게 적힌 것을 예비군사단마다 좆대로 해석해서 전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상근이는 시험기간(접수일로 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내 시험연기 횟수 1회만을 차감을 한다고 한다.
다른 상근이는 시험기간에 처넣는 훈련당 시험연기 횟수 1회를 차감한다고 한다.
또 어떤 상근이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이 시험기간내에 있으면 시험연기 횟수를 각각 1회 차감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예비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둘은 같은 시험을 치루는데 시험 접수를 7월에 하고, 12월에 시험을 친다.
둘은 각각 동대에 시험연기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했다.
여기서 예비군 A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연기 횟수가 1회만 차감되어서 5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군 B는 7월부터 12월까지 집어 처넣는 훈련당 횟수가 차감되어 시험연기 횟수가 0이 되어버렸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이수가 되지 않으면 기본훈련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수 때문에 빠르면 격주마다 훈련을 처넣어서 예비군 B는 오히려 자격증 시험 공부를 못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기에 세트로 전반기 작계 훈련과, 후반기 작계 훈련까지 들어간다면? 씨발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난이도가 있는 기사 시험을 친다고 예시를 들어도, 한’녀는 시험기간까지 풀로 공부하고
한‘남은 예비군 때문에 며칠 공부를 못 한다면 그게 불이익이 아니면 뭘까?
이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어서 올해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 1 5번 각종 시험응시에 추가된 부분을 보자.
파란색 글씨가 추가되어 뭔가 있어 보인다.
시험응시 연기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가 추가되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예비군 B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적용된 것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해석에 따라 예비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6코‘인이 주어졌었지만,
저 파란색 문구가 추가된 뒤로는 8년 동안 6코‘인은 커녕 3코’인만 되어도 다행인 상황이 와버렸다.
왜 그러냐고?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훈련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없다
그 말은 뭐다? 작년과 같이 예비군사단이 좆대로 해석해서 연기횟수가 거덜 날 수 있다는 거다ㅇㅇ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규칙을 적용하면 예비군 5, 6년차때 부과되는
기본훈련, 전반기 작계훈련, 후반기 작계훈련 이 세 가지로 훈련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병역법과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렇다면, 기본훈련 1차, 기본훈련 2차, 기본훈련 3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는 이름은 같은 훈련도 다른 훈련유형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여지가 있다.
현역은 핸드폰 사용등으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예비군은 아직까지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알빠노 수준의 훈련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조센 한’남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까지 받게 생겼다.
나는 올해 8년차여서 알빠노 해도 상관없지만 작년에 시험연기 정보 알아보면서 그냥 존나 개빡치더라 ㅇㅇ
걍 개조센에서 한‘남은 노예가 맞다. 현역인 상근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잘못 됐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더라.
현역, 예비군 초년차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건 너희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개씨발 좆같은 대우를 받는 나라는 개조센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나면 잘도 애국하겠다 씨발ㅋㅋ 좆같으면 일어나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좆같은 건 시험연기 말고도 주요업무로 인한 연기도 좆대로 해석해서 예비군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위 짤은 내가 실제 정당한 사유로 2017년 7월 25일 ~ 2017년 11월 9일까지 주요업무 수행 연기신청을 한 결과다.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4개나 처넣어서 주요업무 수행 연기 횟수가 무려 4회나 차감된 모습이다.
(참고로 주요업무 수행 연기 횟수도 예비군 8년간 총 6회다.)
예비군 B가 이런 식으로 연기 횟수를 차감당한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험연기가 좆같이 바뀌는 예비군은 도대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폐암걸려도 알빠노하고, 뻑하면 고소 고발 때리는 새끼들이 정작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거 뭐 국가판 승리인가?
대학에서 예비군한테 출석 불이익 줬던게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좆같지 않냐 ㅇㅇ
링크
대한민국헌법 :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병역법 : https://law.go.kr/법령/병역법
예비군법 : https://law.go.kr/법령/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6105&efYd=20240101&ancYnChk=0#0000
예비군법 시행규칙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7711&efYd=20211210&ancYnChk=0#0000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예비군교육훈련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 및 4의 1 : https://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34646&admRulNm=예비군%20교육훈련%20훈령&bylNo=0004&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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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예비군들아 이 글 보고 좆같음을 느꼈으면 주위에 퍼트려라ㅇㅇ 좆같은 개조센에서 언제까지 노예취급 받으면서 살거냐..
하도 구라연기 하니까 좆같아서 바꾼 듯 ㅋ
진짜 올해 예비군 법 개정되었다고만 들었지 저렇게 불리하게 바꿀줄은 몰랐네..
세줄요약좀.
애미애비 뒤짐? 대신 읽어달라해
신구조문 대비표보면 기본1차 + 기본2차훈련은 1회로 봄이라고 명시되어있음
개정이유보면 바뀌었다기보단 명확히 명시했다가 맞는게 원래 이렇게 시행되어야 했으나 부대별로 다르게 해석해서 문제였던거임
대비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게, 결국 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을 부과하는 주체(예비군사단 산하 예비군동대)에서 입맛대로 해석하게 되어있어 ㅇㅇ 너 물건 훔치면 징역 1년이야 라고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거 하고, 너 물건 훔치면 징역 1년임 이라고 대비표에만 써있는 거랑은 결이 완전히 다름 당연히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심할 정도니 두루뭉실한걸 고치는 건 맞음. 그런데 예비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유형 총 6회 연기만으로 모든 예비군이 생계에 필요한 자격득 취득이 가능할까? 나는 아니라고 봄. 누군가는 별 타격이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1년이 걸리고 인생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이건 재개정이 필요해
면탈 막으려고 연기에 횟수제한 두는 제도 자체가 문제지 다른 방법으로 완전 개정되지 않는 이상엔 완전 해결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완벽한 답변이 되진 않겠지만 실무자 중에 훈련 유형에 차수까지 넣어서 보는 놈 있으면 당장 징계 먹어도 쌈 진짜 ㅈㄴ 문제 많은거임
걍 14년도 이전에 횟수제한 없다가 생긴 걸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진짜 모르겠다 ㅇㅇ 저렇게 기회가 적어서야 본래 의도와 다른 방법인 주요업무나 질병연기 안내받고 연기하는 상황이 무조건 올 수 밖에 없는게 ㅅㅂ
내가 작년에 동원 연기했더니 바로 3일뒤 동미참 때리고 2회 차감됨 시험 연기기간에 포함되었는데 ㅅㅂ
실베 올라갔으니 실제 불이익본 사례 모아서 언론제보하고, 언론타면 의원실에 제보할 예정임 ㅇㅇ
ㄴㄴ이경우가 문제가 많은게 특정 몇몇 보류와 달리 연기는 신청 했다고 바로 다음 훈련 집어넣어서 횟수 여러번 차감되게 하는 걸 막는게 없음
이게 다른 훈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인데, 동원/동미참은 소집부대 주기/동대훈련 주기로 각각 다른 주기로 들어가서 생김
Sanagi. 말이 맞는 게 훈련부과하는 주체가 동원은 병무청이고, 동미참은 국방부 예비군사단 산하 예비군 동대라 ㅇㅇ 무조건 보완되어야하는 부분이긴 함
118.235야 너가 말한거 자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라 anthill_02banding@icloud.com 사례는 내 주요업무 예시랑 너꺼정도면 될듯 시험접수내역, 동원 동미참 각각 연기신청 내역하고 연기신청결과 해서 보내줘봐 이름 군번같은 개인정보 가려서 ㅇㅇ
ㅅㅂ 나도 10월달에 시험 한번 연기했다가 2번 까였다
왜 못건들여서 안달인거냐 개새끼들
진짜 씨발럼들 남자가 봉이여 아주
글 쓸 때 노 쓰면 완장이 피뿌리며 찾아 옴
나도 동대장 앰뒤년떔에 ㅋㅋ 내가 시험연기 횟수 더 차감될까봐 기간 설정해놓은거 통보도없이 쳐바꾸고 훈련 개같이 하루짜리 부과해서 횟수 3개쳐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