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고 반의사물벌죄도 아니며 특정성, 공연성 등을 요하지 않음.
요즘 롤매음으로 좀 느슨해졌긴 한데 저거는 발언들이 전부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며 욕구 충족 발언도 해서 빼박인 듯 ㅋㅋㅋㅋㅋ 변호사 선임하면 그나마 기소유예고 최소 약식 벌금 나옴 ㅋㅋㅋㅋ 저거 말고도 다른 글들에서도 자주 했으면, 그것들도 제출하고 갤러들 탄원서 모으면 집유(징역형)도 나올 듯. 집유면 e-성범죄자알리미에 신상 등록됨;;;
하 백수였으면 했다 ㄹㅇ
통매음갤 그대로 들고가서 견적서 뽑으면 됨
바빠서ㅠ 친고죄 아니니까 아무나 해보시길 ㅋㅋㅋ
신림 칼부림땜에 저런 도지나친건 거의 걸릴껀데
일단 발언들 자체가 예삿 수준이 아니라 ㅋㅋㅋ 그냥 성적인 발언이면 몰라도 꼴리니 뭐니 ㅋㅋㅋㅋㅋ 평소 댓글들도 참작하면 확률 매우 높다고 봄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장난아니야
얘 그녀석인가 ㅋㅋㅋㅋ 저게 뭐가 명훼노 ? 으휴 ㅉㅉ
유벼리 이글엔 답글 안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