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조회기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문서번호 :

조회 대상자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조회 사용목적 : 수사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7월 15일

제공받은 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문자와서 보는데 ㅅㅂ? 전화해보고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