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일본 경마 대회에서 우승한 경주마를 기념하여 나온 라이터임


통관이 될까 걱정이었는데 관세청 Q&A 게시판 라이터 직구 관련된 글들 뒤져보니


전안법 기준에 적합해야 통관가능하니 증명해야된단 식으로 써있는 답변도 있고


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1개에 한해서는 목록통관이 될 수 있다는 답변도 있고 해서 


직구대행사이트에서 경고했는데 그냥 감수한다고하고 질렀음


오일도 안들었는데 걍 라이터라는 거 품목보고 비행기엔 안실어줄까봐 


걍 안전하게 해운으로 운송했고 운이 좋았던건지 통관될만해서 된건지 모르겠지만 


목록통관으로 그냥 특별한 검사없이 통과된것으로 보임


혹시 나중에라도 직구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 있을까해서 글 남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