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1.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 학부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재학 중에 합격 못하면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 다른 대학 대학원에 적을 두기도 한다.

시험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하니 가능하면 널널한 대학원을 선택한다.

결국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그는 출신 학부의 대학이 배출한 합격생이 되며 또한 출신 학부의 법조인 동문회에 몸담게 된다.

이때 다른 대학 대학원은 아무 의미없다.

 

2.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

 

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 로스쿨이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기 때문이다.

A대학 학부를 나와 B대학 로스쿨을 입학하고 3년간의 학업 과정을 거쳐 변시에 합격하면

그는 B대학 로스쿨, B대학이 배출한 법조인이 된다.

그에게 있어 A대학 학부는 그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전과거에 거쳐갔던 곳에 불과하다

 

서울대 법대와 법조인 동문회는 출신 학부와 관계없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들을 매년 동문회에 가입시킨다.

서울대 학부를 나와 다른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서울대 법조인 동문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차이를 헷갈려 하는 원인은,

법조계에 아직 사법시험 시대와 로스쿨 시대의 법조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검사장법원장대법원 판사 등에까지 로스쿨 세대들이 진출하게 되면

출신 로스쿨이 법조인들의 학벌 배경이 되며 각종 법조인 통계에서도 로스쿨별로 집계가 될 것이다.

 

향후 법학 분야에서 어느 대학이 뛰어난가 하는 것은 결국 그 대학의 로스쿨이 얼마나 뛰어난가와 동일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교 로스쿨이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3년 후 대형 6대 로펌이나 법원검찰, NGO, 일류 기업 등에 각 로스쿨별 특성에 따라 활발한 진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대학 로스쿨의 교수진이 얼마나 뛰어난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법학 분야에서 뛰어난 논문과 학문적 업적을 낼 역량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 대학 로스쿨들의 경우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들의 로스쿨의 위상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 알 수 있다.

 

하버드의 법학분야 평가는 하버드 학부를 나와 다른 대학 로스쿨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는 아무 관련도 없고,

(오히려 하버드로서는 다른 대학으로 인재를 놓친 인재의 유출이다)

 

하버드 로스쿨에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중에 그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진출현황을 보이는지로 평가되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평가기준은 하버드 로스쿨 법학교수들의 역량과 학문적 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