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과잉진료하는 치과의사 신고하는 곳
익명(112.169)
2021-06-24 18:22:0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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