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 공무원으로 입성시 시작하는 공무원 급수임
국무총리급 : 대법원장(판사), 헌법재판소장(판사)
부총리급 : 중앙선거관리위원장(판사), 감사원장(판사)
장관급 : 검찰총장(검사), 식약처장(약사, 의사, 기타)
차관급 : 질병관리청장(의사), 서울중앙지검장(검사), 공수처장(판사)
1급 : 부장판사, 부장검사
2급 : 부부장판사, 부부장검사
3급 : 판사, 검사
4급 : 보건소장(전문의 경력직 출신), 1등서기관영사
5급 : 보건소장, 군의관, 공중보건의사(2년이상 경력직),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외교관(2등서기관)
6급 : 공중보건의사, 변호사, 법무관, 외무아카데미,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7급 : 공중방역수의사, 회계사, 약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8급 : 간호사, 법무사
9급 : 의료기사
대략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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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아니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