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 외부,내부에 서울대 마크 쓸 수 있는 조건
: 해당 병원의 대표자서울치대 졸업자, 서울치전 졸업자이어야 함.
이 외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사용 불허(서울대산학협력단 소유 상표권)
병원 외부 간판, 병원 내부 인테리어, 판촉물 등 병의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단 불법 사용으로 신고되면 서울대학교 본교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고발 조치


서울대 마크 불법 사용의 대표적인 예시 :
1. 타교 출신이 서울대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만 취득한 경우
2. 타교 출신이 서울대에서 수련 후 전문의 취득한 경우
3. 타교 출신 대표원장이 서울대 출신 페이닥터를 고용한 경우(해당 병원 명의소유자의 서울대 학위증명서 요구됨)
4. 치대가 아닌 서울대 학사 졸업 후 타교 치전을 졸업한 경우
5. 타교 출신이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 수강한 경우
(예를들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 세미나)
6. 서울대 마크를 비슷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서울대학교 상표권을 무단 변형 및 도용으로 처벌)
7. 서울대 출신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을 타교 출신이 인수한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인수자 명의로 새로 개원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기에 마크 사용시 불법)


※ 서울대 마크 불법 사용 신고 방법 (익명 보장)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지식재산관리 - 상표무단사용신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https://snurnd.snu.ac.kr/


불법 무단 도용 신고시 신원은 철저히 익명보장되므로 해당 병원의 관계자에 의한 신고, 해당 병원의 환자에 의한 신고, 해당 병원 직원(치과위생사, 페이닥터)에 의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