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을 수료했거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 후 전문의만 취득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다. 또 서울대 타 학부 출신이 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