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치과대학 출신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을 수료했거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 후 전문의만 취득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다. 또 서울대 타 학부 출신이 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다.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치과 자꾸만 느네?.news
익명(39.7)
2021-10-01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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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디있음?
치의신보
간판 인계는 어떠냐
그것도 불법
서울대 원장 병원 인수, 간판 인계 모두 불법. 인수자가 서울치대 혹은 서울치전 출신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서울대 마크 사용시 불법. 신고할 경우 고발조치 후 강제철거시행되고 더 나가면 민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