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 올해 몇월에 받았는 걸로 복잡허게 날짜 계산하지 말고, 올해 6월에 했으면,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11월이든 연 1회는 보험적용이 된다.
ㄱㅅ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 올해 몇월에 받았는 걸로 복잡허게 날짜 계산하지 말고, 올해 6월에 했으면,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11월이든 연 1회는 보험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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