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에게 미리 설명도 없이 치료해버릴 때. -> 살인도 가능
2. 환자가 질문할 때 띠꺼워 하거나 단답하는 치새 -> 귀싸대기 가능
3. 환자에게 재료 고르라고 하는데 정작 무슨 특징인지 설명은 안 해주는 경우 -> 면상에 침 뱉기 가능
4. 구시대 술식 (FC 치수절단술, 메탈 포스트 등) 쓰는 치새 -> 불알 터뜨리기 가능
5. 간조가 싸가지 없는 경우 -> 현장 강간 가능
6. 통합치의학과 나와놓고 전문의라고 광고했을 경우 -> 싸대기 가능
7. 이 글 고소 가능
비추뭔데
찔린 치새들
통합치의학과는 보건복지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의 맞음. 이를 부정하는거나 비방하는 것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