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가 의학적 및 법률적으로 사망상태여야 함
2. 대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3.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적시해야 함

위 3개 다 충족이 돼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특히 3이 항상 쟁점인데
모르고 허위사실 적시하거나 단순 장난으로 적시한 경우
절대 다수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받음

참고로 사자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유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임

다만 민형사는 별개라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 받았다며
민사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