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진료보조에 대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간호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 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조속히 개정하고 하위법령으로 간호사 진료보조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538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보건복지부 장관 맘대로 모든 업무 다 위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시동거는중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