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건 사건 자체를 드러내는 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거든
사적인 치부나 가족 문제, 성적인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퍼질 수 있으니까말야
그래서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해놨어
바둑에서 착수반칙도 마찬가진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자체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경기흐름을 끊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묘수를 찾아낼 시간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된 규정에선 착수반칙은 피해자가 원할 때만 심판이 수사(판정)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정해놨어
그리고 유예 시간 5분을 줘서, 일단 대국을 계속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면 5분 안엔 이의제기할 수 있게 한거지
그니까 형법상 친고죄 + 축구의 어드밴티지 룰이라고 보면 된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줄 아나 정 그게 문제가 될거였으면 심판 개입하지 말고 벌점 표시기 두고 상대편 뒤에 자기 벌점 볼 수 있게 하면 됨
정확한 얘기인데 괜히 지랄이누 와중에 토르 쓰네 ㅄ새끼
@ㅇㅇ 정확한 얘기 맞다
현욱이형이 그래? 누구 의견이건 간에 헛소리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