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실격(또는 반칙패)이라고 표현해야 함


인서울 나와서 교양으로라도 법학개론 들었으면 알 것임

주의와 경고는 '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칙은 '죄'를 의미하는 것임

죄와 벌은 동등하게 묶일 수 없음


예를 들면

경기규정 14조1항에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계시기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음

이것은 '규칙'임

그런데 착점한 손의 반대편 손으로 눌렀으면 이건 규칙에 반하는 것임. 그래서 '반칙'임


근데 이 반칙에 대해 어떤 벌을 줄 것이냐가

주의(17조), 경고(18조), 실격 또는 반칙패(19조)로 나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