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제17조 주의

-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주의를 부여한다.

(※ 이하 기재 생략)


제18조 경고

-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경고를 선언하고 벌점 1집을 부여한다.

(※ 이하 기재 생략)


제19조 반칙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 이하 기재 생략)


제20조 이의제기

- 이의 제기는 선수만이 할 수 있으며, 행위 발생 즉시(5분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1.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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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제20조 이의제기

-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이의 제기는 선수만이 할 수 있으며, 행위 발생 즉시(5분 이내에) 해야 한다.

-. 선수는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행위 발생 즉시(5분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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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꿔야하는 이유

- 현행규정 11조 4항 2호에,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현행규정 19조 2항에, 반칙패에 해당하는 반칙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규정에선 11조 및 19조와, 20조의 내용이 서로 충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