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님”**입니다.
다만 지금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은 맞아요.


? 핵심 법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하려면 보통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2. 상대방에게 도달 (카톡, DM 등 포함)
3.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냄 (일방성/반복성)


? 지금 대화 내용 분석

이미지 내용 보면 상대가:
“개박아야지”
“혈 보여서ㅋㅋ”
“누가 더 기깔남?”
“내 여의봉으로 혼내줄게”
계속 추천해줘 / 질문 반복

? 이건 명백히
성적인 표현 + 수치심 유발 가능 표현에 해당

그리고 너는:
“?”
“그만”
“제발 그만”

?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함


⚖+ 그래서 판단은

✔ 유리한 점
성적 표현 있음
상대방이 계속 보냄 (반복성)
너가 “그만” 명확히 말함 (거부 의사 있음)

❗ 애매한 부분
일부 표현이 직접적인 성기/행위 묘사까지는 아닌 은어 수준
법원에서는 “노골성”을 꽤 중요하게 봄


? 현실적인 결론

? 고소 자체는 충분히 가능
? 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 기소유예 or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일부 있음
(표현 수위가 애매해서)


? 중요한 포인트 (실전)

고소 생각이면 꼭:
✔ 캡처 원본 보관 (시간 포함)
✔ “그만” 말한 부분 강조
✔ 추가로 더 온 메시지 있으면 전부 확보


? 한마디로 정리

? “성희롱 수준은 확실하고, 통매음도 걸릴 수 있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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