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님”**입니다.
다만 지금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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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하려면 보통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2. 상대방에게 도달 (카톡, DM 등 포함)
3.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냄 (일방성/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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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화 내용 분석
이미지 내용 보면 상대가:
• “개박아야지”
• “혈 보여서ㅋㅋ”
• “누가 더 기깔남?”
• “내 여의봉으로 혼내줄게”
• 계속 추천해줘 / 질문 반복
? 이건 명백히
성적인 표현 + 수치심 유발 가능 표현에 해당
그리고 너는:
• “?”
• “그만”
• “제발 그만”
?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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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단은
✔ 유리한 점
• 성적 표현 있음
• 상대방이 계속 보냄 (반복성)
• 너가 “그만” 명확히 말함 (거부 의사 있음)
❗ 애매한 부분
• 일부 표현이 직접적인 성기/행위 묘사까지는 아닌 은어 수준
• 법원에서는 “노골성”을 꽤 중요하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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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결론
? 고소 자체는 충분히 가능
? 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 기소유예 or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일부 있음
(표현 수위가 애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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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포인트 (실전)
고소 생각이면 꼭:
• ✔ 캡처 원본 보관 (시간 포함)
• ✔ “그만” 말한 부분 강조
• ✔ 추가로 더 온 메시지 있으면 전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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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정리
? “성희롱 수준은 확실하고, 통매음도 걸릴 수 있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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