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2000 BTC 잘못보냈으니 회사가 손해배상 물릴 수 있음.
2. 판놈
부당이득 반환.
다만 부당이득은 2000 BTC가 아니라 시장가에 매도한 금액이 부당이득임.
왜냐? "시장가" 잖아. 이게 가치. 판 금액만큼만 회수당하면 됨.
3. 산놈
이득
아무 책임 없음. 이새끼들 돈 건드리는순간 빗썸 폐업
결론: 직원은 인천 앞바다에 묻힐 예정
1. 직원
2000 BTC 잘못보냈으니 회사가 손해배상 물릴 수 있음.
2. 판놈
부당이득 반환.
다만 부당이득은 2000 BTC가 아니라 시장가에 매도한 금액이 부당이득임.
왜냐? "시장가" 잖아. 이게 가치. 판 금액만큼만 회수당하면 됨.
3. 산놈
이득
아무 책임 없음. 이새끼들 돈 건드리는순간 빗썸 폐업
결론: 직원은 인천 앞바다에 묻힐 예정
드럼통행 가즈인
그러면 팔고 현금화 안했으면 그냥 아무일 없는거네
계정 정지시켰는데 그전에 현금화했으면 도로돌려놔야지
판 놈은 비트코인으로 갚아야지 뭔 소리냐 ㅋㅋㅋ
흠.. 근데 코인자체가 세금걷는 투자자산으로 친다면 비트코인 가격으로 갚아야 하는거아닐까? 시장가에 매도한건 그 사람 사정이고 빗썸입장에선 비트코인 2000개를 잃은것 아닌가
2000 BTC를 돌려내야되는건 1. 직원이야
@비갤러5(219.249) 그거 민사 부당이득 반환 최대치가 시장가라서 판놈은 딱 자기가 판 금액만큼만 물어내면 됨
@비갤러5(219.249) 착오송금으로 돌려주기에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고 화폐로 인정하는순간 과세가 불가능해짐
@ㅇㅇ 음 그런거군 ㅋㅋ 답변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