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근무했음.1달정도 사람 구하라고 미리 언질을 줬는데도 안구하고 심지어는
퇴직금도 떼먹으려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안쓴거도 모조리 신고한다고 했음.(이거 벌금 300임).여차하면 민사소송도 불사할꺼라고 했고 사장이 말한 모든걸 문자로 증거남김

그러니 그날 바로 퇴직금이랑 월급 들어오고 위로금까지 챙겨줌.

무조건 세게 나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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