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을 안 했으면 점주가 협박 공갈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알바생이 독박쓰는 건데


알바생 멘탈이 벼랑끝으로 몰리는 데도 정신 차리고 녹음 한 걸 보면


다른데서도 살아남겠음




반면 그 점주는 알바생이 횡령을 했다 절도를 했다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알바생이 방문한 적도 없는 다른 빽다방 매장에서 결제와 포인트 적립을 지 멋대로 하고



마치 알바생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