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보안회사 직원
고소인은 물류회사
물류회사에서 택배기사들
먹으라고 놓은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고
고소당한 사건
보안회사의 원청도 물류회사임
피고소인은 택배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기에 자식도 먹엇다 주장
합의를 시도 했는데 물류회사가 거부
약식재판으로 벌금
그런데 절도죄가 인정되면
보안회사에서 잘림
당연히 인정 못하고 2심 들어감.
여기서 공론화 되기 시작.
민노총은 보안회사 노조를 억압하려는
물류회사의 농간이다 주장
공론화 되니까
물류회사도 당황하고
검찰은 무마하고 싶으나
이미 항소심 들어간 사건이라
불가능
법원은 조떼다 싶어서 2심 무죄
피고소인은 소송비로 천만원 이상써서
사실 이긴게 이긴게 아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