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은 합의금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 합의금조로 500만원 수령 / 시간외 수당 50만원 지급한걸 환수조치 / 합의서 작성 안해줌
한 곳은 음료 세잔을 임의로 제조하여 가져가 상습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악독한 씹새끼들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곳은 합의금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 합의금조로 500만원 수령 / 시간외 수당 50만원 지급한걸 환수조치 / 합의서 작성 안해줌
한 곳은 음료 세잔을 임의로 제조하여 가져가 상습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악독한 씹새끼들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의금은 고소->상호 합의->합의금 지급 이 순서가 맞는거 아님? 합의서 작성도 안해줬다고?
원랜 그게 맞는데 입건되어 조사받아 사건번호가 나오기전에 사건화를 안 시킬려고 선제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왕왕 존재함 어짜피 가해자도 합의 볼 생각이였으면 이게 더 이득이니까
합의서 작성 안해줬다는 사유는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네 매장 험담하면 문제 제기해야하니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삭제 요청했고 합의서 문구가 딸(아르바이트생)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거부했대 이러면 문제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은 입금했지만 합의가 아닌 '변제'가 된다는거임
더욱 웃긴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 없이 변제처리만 된 상태라 합의금 받은 사장이 소장을 제출할수도 있다는것
합의금 벌고 자랑했겠지, 게다가 정황상 이게 한건이 아닐거임.
합의금 선 수령하고 핑계대면서 합의서 작성 안해주는거부터 좀 ㅋㅋ
공유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