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합의금을 받든 주든 나중에 딴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끝내야 하잖아?
근데 뿌다방 점주년은 합의서도 없는 상태로 550만 받고 개꿀거리고 있다가 공갈죄로 고소 들어오니까 호다닥 변호사 선임했다는거 아님?
누가봐도 믿음이 안가는데?
보통 합의금을 받든 주든 나중에 딴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끝내야 하잖아?
근데 뿌다방 점주년은 합의서도 없는 상태로 550만 받고 개꿀거리고 있다가 공갈죄로 고소 들어오니까 호다닥 변호사 선임했다는거 아님?
누가봐도 믿음이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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