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상
550만원 합의금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적혀있음.
그러면 합의금은 합의금의 효력을 하지 못한거지??
그러면 그 돈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받은거임????? 합의를 안한거면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아님?
근데 받고 안돌려주고 합의서도 안써준거면
공갈 협박의 여지가 생겨버리는거 아님?? ㅋㅋㅋ ㅋ
꺼무위키상
550만원 합의금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적혀있음.
그러면 합의금은 합의금의 효력을 하지 못한거지??
그러면 그 돈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받은거임????? 합의를 안한거면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아님?
근데 받고 안돌려주고 합의서도 안써준거면
공갈 협박의 여지가 생겨버리는거 아님?? ㅋㅋㅋ ㅋ
형사상 고소 안하겠다는 조항을 적었다고 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는게 말이 안됨 그까짓거 돈 받아쓰면 당연히 외부 발설과 고소 안하는게 맞지
ㅇㅇ 애초에 뭔 합의서 언론에 공개하면 점주가 2배 물어준다고?? 이 문구도 걍 ㅈㄴ 어이없는게 법적으로 효력없는 내용 무서워서 공개안하는게 말이되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