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상


550만원 합의금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적혀있음.


그러면 합의금은 합의금의 효력을 하지 못한거지??


그러면 그 돈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받은거임????? 합의를 안한거면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아님?


근데 받고 안돌려주고 합의서도 안써준거면


공갈 협박의 여지가 생겨버리는거 아님?? ㅋㅋ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