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기재한 제3자의 명의로 '진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게 사실확인서야


그래서 신분증 첨부가 필수고 증거자료로 채택도 됨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사유가 있는거고


다만 거짓으로 작성해도 위증죄로 처벌은 못 받는다


위증죄는 현행법상 법정에 출석해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에만 의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