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왜 첨부 법적 효력 없다하는데 이미 알바생이 업주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해서 알바생들이 사실 확인서 써준거고 법원제출용이라 신분증이 첨부된 거고 알바생들의 사실확인서+cctv+반성문으로 업주는 공갈협박에 대해 무죄(무혐의) 받음 그래서 사실확인서에 합의서 작성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적히는 거임
알바생이 법정에 나와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면 [부동의]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임 바보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