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ㅋㅋㅋㅋㅋ
[일반] 알바 사실확인서는 푸는데 cctv는 왜 안품??
익명(175.194)
2026-04-01 16:34:00
추천 9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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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중이고 증거 채택된건 함부로 못 풀어
흠..ㅋㅋ
제출햇단말없는데요 ?ㅋㅋ
변호사가 보관기간 지나서 없다는디?? ㅋㅋㅋ
제출을 안 했는데 증거가 어떻게 채택됨 ㅋㅋ
기소된 후 법원에 약식명령이나 구공판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증거 채택여부 가리는데 뭔 개소리야.
변호사가 보관기간 지나서 없다는데?? ㅋㅋㅋㅋㅋㅋ
@ㅇㅇ(175.194) 알바생이 탄원서에 디지털포렌식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증거신청서에 CCTV를 디지털포렌식 요청하고 점주의 휴대폰도 디지털포렌식 요청하면 대부분 판사가 허가 함.
@백갤러2(117.110) 알바생이 왜 탄원서로 내냐 ㅋㅋ 점주가해야지
@백갤러2(117.110)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덮어쓴 CCTV도 다 복원 가능함. 국과수와 NDFC(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무시하면 안되죠. 실력 개 좋음. 디지털해시값으로 CCTV영상 조작한 것도 다 나옴.
@백갤러2(117.110) 알바생이 기소되서 피고인이던 피해자인던 탄원서는 누구나 제출가능한 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웃고 지랄하네.
@백갤러2(117.110) 형소법 공부 해. 피해자도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모르냐?
@백갤러2(117.110)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너같으면 니가 알바생입장이야. 근데 점주는 CCTV에 찍힌게 절도한게 존나많은데 기간이 다 지나서 증빙을 못한데. 그러면 그 증빙이 알바생은 불리해지고, 점주가 유리해지는 증거지? 그러면 그걸 점주가 요청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닐까? 병신도 아니고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왜 포렌해달라고 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