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결제를 한 영수증들은 목격 진술만으로 알바생이 무단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거임 왜냐면 알바생들이 주장하는 진술들이 기억 오류 또는 오해로 알고보니 결제한 커피이거나 무료 제공으로 먹은 커피면 점주쪽이 질 수 밖에 없음 그니까 꼬우면 CCTV 까라 점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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