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파악하기론. 양쪽모두포함 송사는.

율*점 550만 공갈협박건. 

내*점 13000원 횡령절도건. 개인정보사적이용건

이렇게 3개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변론에선.

율*점 550만 공갈협박건 방어차원서 13000원 횡령절도건으로 맞 고소하게 되었다 주장.

 

의문)

율*점에서 맞고소에 들어간건지. 아니면 방어차원서 내*점에서 13000 횡령고소 했다는건지. 썪어놓음.

(내*점 횡령 고소장에 율*점 확인서 자료들 썪어놓은거 확인됨)


만약 후자가 맞다면.

율*점. 내*점은 명의만 틀릴뿐. 몸통일체 란거 강력히 추정된다.

변호사 자신이 몸통일체란거 인정한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