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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보면,


당연히 사용자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하지 말라는 윤리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어있겠지.

근데 그 이후 조항 신고 주체가 바로 사용자(사장)로 쏠려있음.


법이 이런데 근로감독관이 이 사항은 예외적인 것이니,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 하면, 상사는 왜 니 맘대로 일 처리하냐고

보고 과정에서 쪼인트 엄청 깔거고,


감사받고 징계받을 수도 있는 사안 되고


운 진짜 좋으면 적극행정 모범사례될텐데

나 같아도 일단 가불기 씨게 걸릴 것 같네